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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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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특채 질문있습니다.
작성일자 2022-03-01
작성자 명
조회수 1905
자동차정비특채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보니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
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2(2. 자동
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
1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업무 근무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

여기서질문!
자동차종합정비업, 1급공업사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정비업체(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일반카센터)에서의 경력은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자동차정비특채에관심이 많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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