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영업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및 접수
○
선정기간
:
2024. 2. 7.(
수
) ~ 8. 30.(
금
)
「
약
6
개월간
」
○
선정대상
: 3
년 이상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
신 청 자
:
해당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선정방법
:
다중이용업 영업주 신청 또는 소방서 발굴
·
추천
→
소방본부 선정심의회 의결
○
선정절차
홍보
및 신청접수 또는 추천
(
유관기관
)
|
→
|
요건
및
현장확인
(
소방서
)
|
→
|
자체심의
(
소방서
)
|
→
|
심의개최
(
본부
)
|
→
|
예정공고
(
본부
)
|
→
|
공표
표지
배부
|
2
월
~ 8
월
|
|
9
월
|
|
9
월
|
|
10
월초
|
|
10
월말
|
|
11. 9.
|
2.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기준
▶
*
최근
3
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
이 없을 것
▶
*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
이 없을 것
※
건축
,
가스
,
전기 등 지자체 유관기관 확인 공문 발송
▶
*
최근
3
년
동안
「
소방시설법
」
제
16
조
제
1
항
각호의 위반행위
가 없을 것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방교육 이수증명서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로 갈음
|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관계인 소방서장 표창 및 표지배부
(
소방본부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
9
조의
4
보험요율 차등 적용
▶
기간 중 다중이용업주 등 대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1
회
)
▶
기간 중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7
조
화재안전조사 면제
(2
년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홈페이지
,
언론보도 등 홍보
▶
우수업소 현황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
행정안전부
)”
에 공개
▶
주요 포털사이트
「
안전업소
」
표기 추진
(
소방청
)
※
(
예시
)
주요 포털 표기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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