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13. 2. 23) 이후 화재발생에 따른 첫 보험금 지급 사례
가. 화재발생 개요 ○ 일 시 : 2013.9.13(금) 02경 ○ 장 소 : 충북 보은군 소재『*****클럽』 ○ 원 인 : 환풍기에서 전기단락으로 발화 ○ 피해현황 : 인명피해 5명(사망3, 부상2), 재산피해 8,900천원
나. 보험금 지급 현황 ○ 보험 가입현황 : ‘13.8.13. 농협손해보험(26,000원/1년 단독상품) ○ 보험금 지급현황 - 사망자(4명) : 1인당 1억원 - 부상자(5명) : 보험금 지급 합의 중(병원치료 완료 후 보험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