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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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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 이후 첫 보험금 지급 사례
작성일자 2013-11-25
작성자 명 권영환
조회수 747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13. 2. 23) 이후 화재발생에 따른 첫 보험금 지급 사례

가. 화재발생 개요
○ 일 시 : 2013.9.13(금) 02경
○ 장 소 : 충북 보은군 소재『*****클럽』
○ 원 인 : 환풍기에서 전기단락으로 발화
○ 피해현황 : 인명피해 5명(사망3, 부상2), 재산피해 8,900천원

나. 보험금 지급 현황
○ 보험 가입현황 : ‘13.8.13. 농협손해보험(26,000원/1년 단독상품)
○ 보험금 지급현황
- 사망자(4명) : 1인당 1억원
- 부상자(5명) : 보험금 지급 합의 중(병원치료 완료 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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