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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문의
작성일자 2016-01-28
작성자 명 이동장
이메일 ilovedjlee@gmail.com
조회수 5534
안녕하세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허가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험물옥내저장소에 허가가 "제4류 제2석유류 경유"로 저장취급허가량 "100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석유류 경유만 보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2석유류(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이지만 경유가 아닌 다른 종류도 저장취급허가량 안에서 같이 보관해도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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