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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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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인 지정
작성일자 2024-06-07
작성자 명 김현종
이메일 duglikim@naver.com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 지정을 안전교육 실무교육 이수자로 하려고 하는데 실무교육 수료일 21년으로 수료한지 3년이 넘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등 대리인 선임조건에 수료한 자로 되어 있지 유효기간이 없어서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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