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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특채
작성일자 2021-06-30
작성자 명 노현우
이메일
조회수 4002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자동차 정비 분야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8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차량정비 관련분야 자격(자동차정비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하나)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자격증 취득전에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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