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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소방산업현장 이제는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작성일자 2013-10-25
작성자 명 김지선
조회수 14625

소방가족 제위께!!

낙후한 소방산업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관이 합심하여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여야 합니다. 참담한 소방산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추진하다 번번이 좌절된『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제도』도입에 대하여 소방가족께 널리 알려 이번만큼은 반드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소방가족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련산업이 융성해야 관련부처의 역량도 강화되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도 더욱 발전되며, 관련종사자 또한 고용의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은 자명한 노릇입니다.

이에 산·학·관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이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으니 소방가족 모두가 협심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 왜 분리발주가 필요한가?
○ 소방산업의 전문성, 특수성을 도외시하여 산업의 상생발전 불가
- 협업(파트너)관계가 아닌 원·하도급(종속적 관계)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기술개발등 성장 가능성 미약
○ 건설·전기 대기업의 불법 저가하도급과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소방 중소기업은 경영악화 심화가 가중
- 건설·전기 대기업이 소방시설공사를 발주금액 87%정도 낙찰후 전문소방공사업체에 발주금액의 52%정도 저가하도급 만연
○ 소방시설공사의 저가 하도급은 부실시공(품질저하)으로 이어져 국민피해 가중
- 발주금액의 52%정도 저가로 수주받아 시공함에 따라 저급자재의 사용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고장, 오작동 빈번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분리발주 시행 : 전기(‘76년), 정보통신(’71년), 문화재수리(‘03년)]
“공종의 특수성과 안전성등 국민의 생명보호시설인 소방공사만 분리발주 제외”

□ 분리발주 기대효과
○ (발주자) 건축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하자보수의 책임성 확보가 신속·명확
- 중간마진(35%)이 없어지고, 품질시공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
○ (국민) 품질시공 체계가 확보 →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
○ (소방업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차단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경제민주화 실현

□ 분리발주 대표발의
○ 이명수 의원(‘13.4.15. 공동발의 10명, 충남 아산, 국토위)
서병수 의원(‘13.4.24. 공동발의 10명, 부산 해운대, 기재위)
⇒ 현재, 안전행정위원회(법안심사 소위원회)회부 심사 중(‘13.6.17)

※소방가족!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하여 소방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분리발주 실현!!

한 국 소 방 시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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