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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작성일자 2024-04-04
작성자 명 김재원
조회수 84

산림청 공고 제 2024 - 139

 

 산림보호법   31 조제 3 항에 따라 2024  산불 특별대책기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4 1

산 림 청 장

 

2024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  운영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 기간 : 2024. 4. 1.( ) 4. 30.( ) / 30 일간

 

. 사유 : 최근 10 (’14 ’23 ) 간 총 32 건의 대형산불 중 44% 14 건이 4 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 산불의 크기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 연락처 )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  군청  ,  구청 (   ,    ,  동사무소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 산림청 ) : 042 - 481 - 4119

 

2) 소방관서 (119), 경찰관서 ,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 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첫째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22.11.15.) 으로 산림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 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 ( 네이버 ) 지도 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셋째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 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첨부파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 [6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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