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
2024 - 139
호
산림보호법
제
31
조제
3
항에 따라
2024
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
일
산 림 청 장
2024
년
「
산불 특별대책기간
」
설정
,
운영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
기간
: 2024. 4. 1.(
월
)
∼
4. 30.(
화
) / 30
일간
나
.
사유
:
최근
10
년
(’14
∼
’23
년
)
간 총
32
건의 대형산불 중
44%
인
14
건이
4
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
산불의 크기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
연락처
)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
군청
,
구청
(
읍
,
면
,
동사무소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
산림청
) : 042
-
481
-
4119
2)
소방관서
(119),
경찰관서
,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산림재해앱
’
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
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첫째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림보호법
」
시행령 개정
(’22.11.15.)
으로 산림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
니다
.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
(
네이버
)
지도
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셋째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
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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