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 및 대피 공간 안전관리 강화로 화재시 인명피 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
-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피난에 이용합시다.
- 경계벽의 전?후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
- 대피공간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눈에 잘 뛰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익혀 둡시다.
-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맙시다.
※ 화재 에는 대피 먼저 ,
안전 에는
대비 먼저
1. 동영상
2.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pdf)
3.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방송(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