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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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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는 비상근으로서 소방활동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자발적인 민간봉사단체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와 시 읍 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며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에 의거 만들어진 협조 단체입니다.
의용소방대 유래

의용소방대는 일제시대인 1939년 부락단위 소방조를 통합하여 도지사 감독하에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방단을 설치하면서 조직되었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이 자동으로 해체되어 다시 소방조가 조직되었다.
정부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왔으나, 1953년 민병대를 조직하게 됨으로써 해산되어 잠시 동안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하여지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계속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75년 민방위 발족 후에는 시 · 군 조례로 의용 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다 가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시 · 도조례에 의한 의용소방대 활동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의용소방대 지원자격
  •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방기술관련 자격 ·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 보조
  • 구조 · 구급 업무 보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 화재 예방 업무 보조
  •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그 밖에 화재예방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용소방대 혜택
  • 임무수행시 소집수당 지급
  • 임무수행 시 활동비 지원, 재해보상 보험가입
  • 우수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 우수대원 포상 기회 부여
  • 우수대원 국내 · 외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 남성대원 민방위대 편성 면제
  •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피복 일체 지급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교육 · 훈련으로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급 지급
  • 전문자격(심폐소생술, 생활안전강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담당부서 : 구조구급과연락처 : 054-37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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