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안
)
청도소방서 공고 제
2020 - 8
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업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
년
12
월
5
일까지 전자우편
(kgn2109
@korea.kr
)
이나 서면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2
층 예방안전과
)
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11
월
16
일
청 도 소 방 서 장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업소 명단
업소명
(
주소
)
|
영업주
(
업종
)
|
우수업무 내용
|
표지부착 기간
|
코스모스
(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18-3)
|
권태옥
(
휴게음식점
)
|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우수
|
2020.12.07. ~ 2022.12.06.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9
조
)
가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