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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홍보
작성일자 2021-03-16
작성자 명 청도소방서
조회수 360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시행(2018. 4. 25.) 이후 정기교육연도(3년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 내 자체소방대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세요.


1) 교육대상 :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긴급자동차 해당여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따름

2) 교육과정 

  - 신규교육(3시간) : 긴급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교육(2시간) :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3) 교육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운영

첨부파일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안내 QnA.hwp [2797 Kbyte]
긴급자동차 교육 홍보 리플릿.pdf [10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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