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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개정사항 안내(2021.10.21.시행)
작성일자 2021-12-01
작성자 명 전은기
조회수 118
2021년 10월 21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보다 강화되어 개정 시행됩니다. (법제처-위험물안전관리법 참조)

[주요 개정 내용]

1.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제20조제2항)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위험물운반자 교육 수료자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조소등 사용중지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제11조의2)
-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주이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제18조제2항)
-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4.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신설(제39조제1항)
- 기존 200만원 -> 500만원
첨부파일 [서식 11]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26 Kbyte]
[서식 14] 옥외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15 Kbyte]
[서식 15]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17 Kbyte]
[서식 17] 이송취급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2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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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37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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