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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일자 2024-04-24
작성자 명 청도소방서
조회수 41
○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하여야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모든 세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실시
● 작동점검 대상은 1회 점검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점검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점검
● 입주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점검방법]
1. 세대점검 계획 수립
2. 사전공지
3. 점검 가능세대 사전파악
4. 점검업체 용역 계약
5.세대점검 수행
6. 관리자는 ①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 ②자체점검결과 보고서, ③세대점검용 외관 점검표 2년치 보관 및 관리
첨부파일 2024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pdf [536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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