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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예정 공고(안)(가배빈)
작성일자 2020-11-13
작성자 명 청도소방서
조회수 290

공 고 (안)

 

청도소방서 공고 제 2020 - 9 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의 표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기간이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청 도 소 방 서 장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대상

업소명

(업종)

영업주

주소

표지부착 기간

가배빈

(일반음식점)

이종빈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295

2020.12.07. ~ 2022.12.06.

 

2.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예정 공고(안)(가배빈).hwp [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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