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청도소방서 공고 제 2020 - 9 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의 표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기간이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청 도 소 방 서 장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대상
업소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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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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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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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부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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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빈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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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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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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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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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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