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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개정(2021.4.1.)시행
작성일자 2021-03-31
작성자 명 전은기
조회수 59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사항이 공포, 시행 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결과보고서 통합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등

* 공포일 : 2021.3.25.
* 시행일 : 2021.4.1.
- (시행규칙)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 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름
-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021.10.1.부터 시행

*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예시, 소방시설등 점검표 작성예시, 소민터 이용매뉴얼 - 출처 : 한국소방시설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첨부파일 1.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79 Kbyte]
2. [예시]점검결과보고서 작성예시.hwp [48 Kbyte]
3. 소방시설등 (종합, 작동)점검표.hwp [213 Kbyte]
4. [예시]소방시설등 점검표 작성예시.hwp [202 Kbyte]
5. [기타자료] 소민터 사용자매뉴얼_v1.0(4월 1일 이후 업데이트 예정).pdf [915 Kbyte]
3-1. 소방시설등 (종합, 작동)점검표.hwp [2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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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37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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