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시행(2018. 4. 25.) 이후 정기교육연도(3년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 내 자체소방대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세요.
1) 교육대상 :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긴급자동차 해당여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따름
2) 교육과정
- 신규교육(3시간) : 긴급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교육(2시간) :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3) 교육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