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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일자 2023-05-23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127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립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합시다.

■차량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승용자동차(7인이상) : 1단위(0.7kg) 1개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승합자동차(16 ~ 35인승) : 2단위(1.5kg) 2개
-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 3단위(3.3kg) 1개
및 2단위(1.5kg) 1개
- 화물자동차(1톤초과~5톤미만) : 1단위(0.7kg) 1개
- 화물자동차(5톤이상)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페이스북).jpg [2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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