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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계법령
작성일자 2018-01-02
작성자 명 최성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계법령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jpg [17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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