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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표, 결과보고서 및 법개정사항(2020.08.14.시행)
작성일자 2020-08-27
작성자 명 전은기
조회수 290
2020.08.14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자체점검에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제18조 별표1)

<기 존>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대상물

<현 행>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대상물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기존> 30일 --> <현행> 7일
첨부파일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안내.hwp [18 Kbyte]
소방작동기능점검표.hwp [112 Kbyte]
소방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보고서.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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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37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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