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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
작성일자 2023-01-20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15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2. 12. 1.) 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 최초점검제도 )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60 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최초점검 ( 종합점검 ) 실시

                   ※ 점검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자 ( 관리사 및 기술사 )

              ㅇ ( 면제 · 연기 ) 관계인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서에 면제 또는 연기 신청

               1.   재난 발생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 

               3.  관계인의 질병 , 사고 , 장기출장 4.  부도 또는 도상 등 중대한 위기 발생한 경우

      ㅇ ( 결과조치 )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

 

* 관련서식은 민원서식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893, 2896)

첨부파일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hwp [185 Kbyte]
③[참고용]_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설명서_양면인쇄용_긴쪽으로 넘기기.pdf [109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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