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2. 12. 1.)
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ㅇ
(
최초점검제도
)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60
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
최초점검
(
종합점검
)
실시
※
점검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자
(
관리사 및 기술사
)
ㅇ
(
면제
·
연기
)
관계인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서에 면제 또는 연기 신청
1.
재난 발생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
3.
관계인의 질병
,
사고
,
장기출장
4.
부도 또는 도상 등 중대한 위기 발생한 경우
ㅇ
(
결과조치
)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
*
관련서식은 민원서식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893,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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