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일부 추가 및 수정(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2. 소방시설등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등 서식 추가
3.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표 부착
4. 공동주택 세대 점검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893, 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