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24조5항(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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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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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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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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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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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게시설
,
문화집회시설
,
문화재
,
묘지관련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장례시설
,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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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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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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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지하가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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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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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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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수련시설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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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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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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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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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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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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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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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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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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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동
,
식물 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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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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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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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발전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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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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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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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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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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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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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
지하가
(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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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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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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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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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 안내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이 가능한 2개 업무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
- 전체 업무를 대행업체에서 수행한다는 오인으로 안전관리 업무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화재예방법 제
24
조제
5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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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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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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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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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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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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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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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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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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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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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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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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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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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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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기취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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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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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3
호
, 4
호
, 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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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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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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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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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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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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