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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교육 결과서(서식)
작성일자 2023-11-08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604

관련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14 ( 소방훈련과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훈련대상 : 특급1 2 3 급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 ( 전체 )

화제예방법 제정 (2022.12.1.) 후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인원 10 인이하 대상물 훈련 제외 조항 삭제

훈련참여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훈련횟수

- 특급 ,  1 , 2 , 3 : 1 회 이상 자체훈련 실시 ( 필요 시 소방서와 합동훈련 가능 )

- 공공기관 : 2 회 이상 (1 회는 소방서와 합동훈련 의무 실시 )

훈련내용 : 관계인이 근무  거주자에 대하여 소화, 통보 , 피난훈련과 교육 실시

결과보관 : 실시한 날로부터 2 년간 자체보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 13 호서식 ], [ 별지 제 28 호서식 ]

결과제출 : 특급 , 1 급 대상은 훈련 , 교육 실시 후 30 일 이내 소방서 제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 29 호서식 ]

의무위반 제재

- 훈련을 미실시 ( 특급 ~3 ) 한 관계인에게는 3 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실시결과 미제출 ( 특급 ~1 ) 관계인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소화 통보 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를 포함한 훈련 설계 검토 지도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지도

관계자 중심의 초기 대응조치 지도

무각본 소방훈련 지원

예고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화재발생 상황을 부여하고 , 관계인이 화재신고 , 전파 , 초기 소화 , 대피 ,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실시 , 점검하는 방식의 훈련

유튜브에 무각본소방훈련 검색하여 동영상 시청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지원

 

사후관리

 

 

 

 

 

 

 

 훈련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이 훈련지원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지도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통계 관리



소방훈련 문의 및 일정 협의

연번

소방훈련 지원센터

관할 구역

전화번호

1

왜관 119 안전센터

왜관읍 ( 왜관리 , 매원리 , 석전리 , 봉계리 , 아곡리 ), 기산면

054-976-7119

2

북삼 119 안전센터

북삼읍 , 약목면

054-973-4119

3

금산 119 안전센터

왜관읍 ( 금산리 , 금남리 , 삼청리 , 낙산리 )

054-971-2119

4

가산 119 안전센터

가산면

054-974-0119

5

석적 119 안전센터

석적읍

054-973-2119

6

동명 119 안전센터

동명면

054-976-8119

7

지천 119 안전센터

지천면

054-974-9119

8

119 재난대응과

소방훈련 총괄 업무

054-970-2757

9

예방안전과

특급 ·1 급 결과보고서 접수 및 과태료 업무

054-970-2896

첨부파일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공통사항).hwp [37 Kbyte]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공통사항).hwp [43 Kbyte]
2023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문.hwp [78 Kbyte]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특급,1급만 해당).hwp [3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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