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
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②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14
조
(
소방훈련과 교육
)
▣
소방훈련 및 교육
①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②
훈련대상
:
특급, 1
급, 2
급, 3
급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
(
전체
)
※
화제예방법 제정
(2022.12.1.)
후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인원
10
인이하 대상물 훈련 제외 조항 삭제
③
훈련참여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④
훈련횟수
-
특급
,
1
급
, 2
급
, 3
급
:
연
1
회 이상 자체훈련 실시
(
필요 시 소방서와 합동훈련 가능
)
-
공공기관
:
연
2
회 이상
(1
회는 소방서와 합동훈련 의무 실시
)
⑤
훈련내용
:
관계인이 근무 거주자에 대하여 소화, 통보
, 피난훈련과 교육 실시
⑥
결과보관
:
실시한 날로부터
2
년간
자체보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
13
호서식
], [
별지 제
28
호서식
]
⑦
결과제출
:
특급
, 1
급 대상은 훈련
, 교육 실시 후
30
일 이내
소방서 제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
29
호서식
]
⑧
의무위반 제재
-
훈련을 미실시
(
특급
~3
급
)
한 관계인에게는
3
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실시결과 미제출
(
특급
~1
급
)
한
관계인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
ㆍ
통보
ㆍ
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를 포함한 훈련 설계 검토
ㆍ
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지도
②
관계자 중심의 초기 대응조치 지도
③
무각본 소방훈련 지원
▷
예고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화재발생 상황을 부여하고
,
관계인이 화재신고
,
전파
,
초기
소화
,
대피
,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실시
,
점검하는 방식의 훈련
※
유튜브에
‘
무각본소방훈련
’
검색하여 동영상 시청
훈련안내
|
|
지원요청
|
|
훈련지원
|
|
사후관리
|
|
|
|
|
|
|
|
훈련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
→
|
관계인이
훈련지원센터에 요청
|
→
|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지도
|
→
|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통계 관리
|
▣
소방훈련 문의 및 일정 협의
연번
|
소방훈련 지원센터
|
관할 구역
|
전화번호
|
1
|
왜관
119
안전센터
|
왜관읍
(
왜관리
,
매원리
,
석전리
,
봉계리
,
아곡리
),
기산면
|
054-976-7119
|
2
|
북삼
119
안전센터
|
북삼읍
,
약목면
|
054-973-4119
|
3
|
금산
119
안전센터
|
왜관읍
(
금산리
,
금남리
,
삼청리
,
낙산리
)
|
054-971-2119
|
4
|
가산
119
안전센터
|
가산면
|
054-974-0119
|
5
|
석적
119
안전센터
|
석적읍
|
054-973-2119
|
6
|
동명
119
안전센터
|
동명면
|
054-976-8119
|
7
|
지천
119
안전센터
|
지천면
|
054-974-9119
|
8
|
119
재난대응과
|
소방훈련 총괄 업무
|
054-970-2757
|
9
|
예방안전과
|
특급
·1
급 결과보고서 접수 및 과태료 업무
|
054-970-28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