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16.1.27
개정
)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16.1.27.)
및 고시 제
·
개정
(2016.1.22.)
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
13922
호
)
가
.
주요내용
1)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 규정
2)
위험물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기한 단축
3)
국민안전처장관 및 중앙
119
구조본부장의 출입검사권 신설
4)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관서장의 위험물사고 조사권 신설
5)
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 조정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가
.
주요내용
1)
서식 디자인 전면개정 및 기재내용 일부개정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
·
개정
가
.
주요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2)
수
상 선박주유취급소 기술기준 신설
3)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4)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의 표지
, UN
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5)
위험물 목록
759
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 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국민안전처고시 제
2016-29
호
)
가 공포 됨에 따라
2016.12.31.
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부착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담당자
(054-970-2734)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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