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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및 고시 제.개정 알림
작성일자 2016-01-29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2576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16.1.27 개정 )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16.1.27.) 및 고시 제 · 개정 (2016.1.22.) 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 13922 )

. 주요내용

1)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 규정

2) 위험물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기한 단축

3) 국민안전처장관 및 중앙 119 구조본부장의 출입검사권 신설

4)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관서장의 위험물사고 조사권 신설

5) 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 조정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 주요내용

1) 서식 디자인 전면개정 및 기재내용 일부개정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 · 개정

. 주요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2) 상 선박주유취급소 기술기준 신설

3)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4)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의 표지 , UN 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5) 위험물 목록 759 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 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국민안전처고시 제 2016-29 ) 가 공포 됨에 따라 2016.12.31. 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부착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담당자 (054-970-2734)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2016.1.27개정).hwp [42 Kbyte]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지)(2016.1.27 개정).hwp [427 Kbyte]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개정 사항.zip [231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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