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후보자 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법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 추천대상 : 남, 여 연합회장 각 1명
3. 추천권자 : 소방서장, 의용소방대장, 지역저명인사(기관장, 단체장) 등
4. 연합회장 자격기준
가. 칠곡소방서 읍, 면 의용소방대장
나.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지닌 자
다. 사회적 덕망이 있고 지역의 기관단체와 유대강화로 조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등
가. 제출서류 : 추천서(붙임1), 역량기술서(붙임2), 서약서(붙임3)
나. 제 출 처 : 관할 119안전센터
다. 제출기한 : 2015년 1월 23일(금)
※ 문의 : 칠곡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054-97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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