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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방호구역 등 위험경고 표시 부착물 안내
작성일자 2015-02-16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3016

○ 대상 : 가스계(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대상
○ 방법 :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방호구역 내,외 부착

 

※가스계(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등에 위험경고표시 "붙임" 스티커를 용도에 맞게 해당 대상물에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스계(CO2) 위험경고 표시부착 스티커.pdf [106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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