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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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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
5
조 별표
2)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 운수시설
→ 숙박,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판매 또는 숙박시설 용도가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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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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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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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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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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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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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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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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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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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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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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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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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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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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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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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세부내용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 등을 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