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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관리 안내
작성일자 2017-01-26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1498

최근 일부 공장 및 주유소 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알지 못해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 하거나 위험물시설 등을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 화재예방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관련법령 준수 안내문.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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