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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보수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자 2017-01-24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127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일부 개정되어 , 2016. 01. 21.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 관련법 개정내용 및 보수교육 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 보수교육 이수방법(송부용).hwp [219 Kbyte]
안내문.hwp [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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