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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자 2015-01-12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2899

2015년 1월 8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법률명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시행일 : 2015년 1월 8일(목)

   3. 주요 내용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의 2,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5000㎡이상은 1만5000㎡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문의 :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6)

 

     .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법률 제10조의 2, 시행령 제15조의 3, 시행령 별표5의 2)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 가연성, 폭발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문의 :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3)

 

   ※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

    1. 소화기 : 전대상 설치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면제)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창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시 면제)

    4.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면제)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hwp [99 Kbyt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제23조제1항).hwp [97 Kbyt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2).hwp [399 Kbyt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hwp [399 Kbyte]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관련).hwp [14 Kbyte]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임시소방시설의_화재안전기준(NFSC 606-20150108).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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