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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법률명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2941호)
2. 공포일 : 2014.12.30
3. 시행일 : 공포즉시
※ 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1.1부터 시행
4.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위험물 용기 운반검사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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