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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자 2015-01-09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2128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법률명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2941)

 2. 공포일 : 2014.12.30

 3. 시행일 : 공포즉시

    , 21조제3, 22조제2, 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1.1부터 시행

 4.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위험물 용기 운반검사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등

 

첨부파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관보.pdf [70 Kbyte]
2.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전문(2014.12.30, 개정).hwp [4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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