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8. 개정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 2015. 1. 1. 시행 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함과 동시에 '15년부터는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추후 법령 미숙지 및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업무 → 민원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