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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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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소방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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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작성일자 2015-01-07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1645

2014. 7. 8.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5. 1. 1. 시행 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함과 동시에  '15년부터는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추후 법령 미숙지 및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업무 → 민원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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