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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안내
작성일자 2017-01-10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2437

2017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유자시설 피난기준 강화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 소방안전관리등급 세분화

○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 주차장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명확화 및 주차장소화설비 설치 강화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람


첨부파일 2017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관련법령.hwp [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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