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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알림
작성일자 2024-01-02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400

2024년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위험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합니다.

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을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hwp [8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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