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소방서 공고 제
2022-1
호
봉화 소방서
119
아이행복돌봄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봉화소방서
119
아이행복돌봄터
(
보안 및 안전 등
) CCTV
설치
를 설치함에 있어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5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3
조
,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4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봉화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09
월
13
일
봉 화 소 방 서 장
1.
사 업 명
:
봉화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CCTV
설치
2.
사 업 목 적
: 119
아이행복 돌봄터 보안 및 안전 등
3.
시 행 청
:
봉화소방서
4.
공 고 기 간
: 2022. 9. 13.
~
10. 02(20
일간
)
5.
의 견 제 출
: 2022. 9. 13.
~
10. 02(20
일간
)
6.
공 고 방 법
:
봉화소방서
홈페이지
(
https://gb119.go.kr/bh/
)
7.
근 거 법 규
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
행정절차법 제
46
조
(
행정예고
)
라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
조
(
행정예고의 대상
)
8.
설치장소 및 수량
연번
|
시 설 지 역
|
카메라수
(
단위
:
대
)
|
비 고
|
지 역
|
설치 장소
|
1
|
봉화군 봉화읍 내상천
3
길
152
|
봉화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
4
|
신규설치
|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
(
별지 1
)
를 작성하여 봉화소방서 소방행정과로
방문
,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
다
.
제 출 처
:
봉화소방서 소방행정과
라
.
제출방법
1)
우편
: (
우
)
36236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3
길
152
2)
팩스
: (
☎
)
054-679-3149
☞
모사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
054-639-3144)
마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