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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 이후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
작성일자 2023-02-20
작성자 명 봉화소방서
조회수 144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 지역경제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 12.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로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대폭 변경됨에 따라 관계자분들의 법령숙지 및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개정법령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경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법령숙지 및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분들께서는 귀 사업장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능력 강화에 항상 힘써주시기 바라며, 봉화군 소방공무원 일동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종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2. 12. 1. 이후 법령개정.zip [5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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