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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의 폐소화기 수거지원 업무 중단(2019년) 및 지자체 폐기물 처리조례개정 등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 문의(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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