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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안내
작성일자 2021-04-14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511

안동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시 ·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했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를 근거로 다중이용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상구 등 폐쇄 · 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


시설 등의 고장 방치와 차단 · 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신고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


지 제 1 호 시식 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물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신고하면 된다 .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


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이다 .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의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 또는 소화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



문의처 :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Tel : 054-855-8119


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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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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