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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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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발급                            구호물품 등 생활         의료지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의사상자의 보호                           국세의 지원                          지방세의 지원                     화재보험 정보제공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불에 탄 신분증 재교부          주요사항 안내
 
 

  
안동소방서에서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1. 법적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2.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      청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사후각지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 [사후조사 의뢰서 다운로드]

      -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  제출로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재발급

      - 화재증명원은 전국 모든 소방관에서 발급 가능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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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시

    ○ 사후조사의뢰서 : 3일









 



 









 1. 법적근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의2호(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2. 신청 및 처리절차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시도(사회복지과)


 3. 지원내용

    ○ 적십자사 구호품 지급내용(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제공)


 품  명

수  량  비  고 

 담  요

 2매   
 
활동복 

 1벌   상하의 각 1벌씩

 일용품 

 1세트   남성용품, 여성용품 구분 
 
비상식량세트

1세트  

 4. 신      청

    ○ 재해구호요청서 등 [재난구호 요청서 다운로드]


 5.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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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적십자사 경북 지사,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전화 또는 신청구비서류, Fax로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과에 24시간 이내 신청

    ○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소방서에서 전달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 사정에 의하여 구호물품 지급내용이 다를 수 있음.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요양 급여의 신청)


 2. 신청 및 처리절차

    ○ 화재사고로 본인 및 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

        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

    ○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

      -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 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해 건강보험 혜택 수혜


 3. 화상 및 정신 또는 심리치료 전문병원 현황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054-840-1004









 










 1. 법적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재해부조금)


 2. 지원부서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3. 지원내용

    ○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4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 가능

      -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 제시 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료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8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4.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요건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

        ※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 피해상황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등)에 청구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인 경우)

        ⊙ 예금통장 사본(청구인)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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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리기한 : 7일











 





 1. 법적근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 제8조(보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제11조(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제12조(교욱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 급여

      - 제13조(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제14조(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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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기한

    ○ 의사상자인정신청 : 60일

    ○ 보상금지급신청 : 14일

    ○ 취업보호 : 14일







 





 1.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 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 가능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기한 연장 및 담보 제공)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포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 납부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기한연장승인신청서 다운로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지체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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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  기한연장 : 3일

        ⊙  납부기한연장 : 5일


 2. 징수유예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징수유예)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는 납세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고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징수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징수유예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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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7일


 3. 체납처분 유예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내용

      -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새엑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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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산세의 감면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

        ⊙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우로 인하여 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의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가산세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승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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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해손실세액 공제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 세액의 공제),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사업자가 당해 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 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 지원내용

      - 소득세법 및 법인세 공제

        ⊙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 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다운로드]

        ⊙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 및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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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상속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 지원내용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재해손실신고서에 의한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손실가액 및 내역과 입증서류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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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세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 조사 가능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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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 5일


 2. 징수유예 등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  분하라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장 및 군수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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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 제163조 제2항 5호(용도 구분 등에 대한 비과세)

    ○ 지원내용

      -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제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 및 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1. 보험의 종류

    ○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 상해 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종합보험


 구  분

 주요 내용
 가입내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반제품 등

 기본계약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1. 직접손해

  2. 소방손해

  3.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선택계약
 피보험자의 사망 및 후유장애 담보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 생활비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특  징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손해가 보험 가입액의 80%이하면 보험 가입액은 감액되지 아니함


    ○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 주택화재보험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입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기본계약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1. 직접손해

  2. 소방손해

  3.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1, 2, 손해 포함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선택계약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2.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 손해보험회사에 통보

      -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여(상법, 화재보험보통약관) 이를 게을리해

        증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음

    ○ 손해액의 산정방법

      -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름

      -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

        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 (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 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


현재가액(시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3. 손해조사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 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


 4. 보험금의 지급

    ○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

    ○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 가능
 

 5. 보험금의 결정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보상함

    ○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X 손해액



 6.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보험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형화재 사고로 인해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가능









 









 









 1.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보험가입)

      - 가스사고 시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스 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2. 지원내용

    ○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 및 판매 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 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 만원(최하 2천 만원 이상)

      - 부상 : 부상 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과실 상계 가능


 3.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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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 제2항 → 소손권 교환지침

      - 한국은행은 훼손 및 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해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 은행권을 교환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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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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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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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교환


 3.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 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4. 불에 탄 화폐 취급 시 유의사항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

    ○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 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불에 탄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함


 항목

 연락처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주민등록증, 사진반명함 2매, 수수료 

 은행통장, 수표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보험증권

 거래보험사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 시

 재발급 가능 


 군복무서류

 지방병무청   

 여권

 시도 여권 민원실   

 건강증명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관할 읍면 동사무소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주택등기필증   관할지역등기소 
 재발급 불가,

 소유권 변경 시에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 서면으로 대체 가능 

 
증권 및 채권

 발행사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 ~ 7) 


 유언장

 고문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득세 증명기록

 관할세무서   
 차량등록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 군 구 

 ▶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 차량 화재의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장지구입증명

 발행사   
 
애완동물등록

 등록처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053-622-3588) 

 
출생, 사망, 결혼증명

 시 군 구청 호적계   













 





















 





 1. 지원서비스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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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에 의하여 기관별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부서 : 현장대응단연락처 : 054-850-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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