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ome민원업무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 화재증명원 발급 ● 구호물품 등 생활 지원 ● 의료지원 ●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 의사상자의 보호 ● 국세의 지원 ● 지방세의 지원 ● 화재보험 정보제공 ●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 불에 탄 화폐의 교환 ● 불에 탄 신분증 재교부 ● 주요사항 안내 |
목 록 |
지원내용 | |||||||||||||||||||||||||||||||||||||||||||||||||||
화 재 증 명 원 발 급 |
1. 법적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2.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 청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사후각지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 [사후조사 의뢰서 다운로드] -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 제출로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재발급 - 화재증명원은 전국 모든 소방관에서 발급 가능 ○ 처리절차 ![]()
3.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시
○ 사후조사의뢰서 : 3일
|
|||||||||||||||||||||||||||||||||||||||||||||||||||
구 호 물 품 등 생 활 지 원 |
1. 법적근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의2호(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2. 신청 및 처리절차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시도(사회복지과) 3. 지원내용 ○ 적십자사 구호품 지급내용(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제공)
4. 신 청 ○ 재해구호요청서 등 [재난구호 요청서 다운로드] 5. 처리절차 ![]()
○ 대한적십자사 경북 지사,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전화 또는 신청구비서류, Fax로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과에 24시간 이내 신청
○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소방서에서 전달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 사정에 의하여 구호물품 지급내용이 다를 수 있음.
|
|||||||||||||||||||||||||||||||||||||||||||||||||||
의 료 지 원 |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요양 급여의 신청) 2. 신청 및 처리절차 ○ 화재사고로 본인 및 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 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 ○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 -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 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해 건강보험 혜택 수혜 3. 화상 및 정신 또는 심리치료 전문병원 현황
|
|||||||||||||||||||||||||||||||||||||||||||||||||||
공 무 원 의 재 해 부 조 금 |
1. 법적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재해부조금) 2. 지원부서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3. 지원내용 ○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4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 가능 -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 제시 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료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8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4.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요건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 ※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 피해상황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등)에 청구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인 경우) ⊙ 예금통장 사본(청구인) ○ 처리절차 ![]()
5. 처리기한 : 7일
|
|||||||||||||||||||||||||||||||||||||||||||||||||||
의 사 상 자 의 보 호 |
1. 법적근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 제8조(보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제11조(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제12조(교욱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 급여 - 제13조(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제14조(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3. 처리기한
○ 의사상자인정신청 : 60일
○ 보상금지급신청 : 14일
○ 취업보호 : 14일
|
|||||||||||||||||||||||||||||||||||||||||||||||||||
국 세 의 지 원 |
1.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 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 가능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기한 연장 및 담보 제공)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포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 납부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기한연장승인신청서 다운로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지체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
- 처리기한
⊙
기한연장 : 3일
⊙
납부기한연장 : 5일
2. 징수유예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징수유예)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는
납세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고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징수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징수유예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7일
3. 체납처분 유예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내용
-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새엑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
4. 가산세의 감면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
⊙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우로 인하여 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의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가산세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승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
5. 재해손실세액 공제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 세액의 공제),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사업자가 당해 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 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 지원내용
- 소득세법 및 법인세 공제
⊙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 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다운로드]
⊙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 및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
6.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상속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 지원내용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재해손실신고서에 의한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손실가액 및 내역과 입증서류
○ 처리절차
![]() |
|||||||||||||||||||||||||||||||||||||||||||||||||||
지 방 세 의 지 원 |
1. 지방세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 조사 가능 ○ 처리절차 ![]()
○ 처리기한 : 5일
2. 징수유예 등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
분하라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신청서 제출
[지방세징수유예등의 신청서 다운로드]
⊙ 시장 및 군수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 처리절차
![]()
3.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 제163조 제2항 5호(용도 구분 등에 대한 비과세)
○ 지원내용
-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제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 및 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
|||||||||||||||||||||||||||||||||||||||||||||||||||
화 재 보 험 정 보 제 공 |
1. 보험의 종류 ○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 상해 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종합보험
○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 주택화재보험
2.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 손해보험회사에 통보 -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여(상법, 화재보험보통약관) 이를 게을리해 증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음 ○ 손해액의 산정방법 -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름 -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 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 (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 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
3. 손해조사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 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 4. 보험금의 지급 ○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 ○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 가능 5. 보험금의 결정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보상함 ○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
6.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보험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형화재 사고로 인해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가능 |
|||||||||||||||||||||||||||||||||||||||||||||||||||
가 스 사 고 피 해 자 의 책 임 보 험 |
1.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보험가입) - 가스사고 시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스 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2. 지원내용 ○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 및 판매 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 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 만원(최하 2천 만원 이상) - 부상 : 부상 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과실 상계 가능 3. 처리절차 ![]() |
|||||||||||||||||||||||||||||||||||||||||||||||||||
불 에 탄 화 폐 의 교 환 |
1.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 제2항 → 소손권 교환지침 - 한국은행은 훼손 및 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해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 은행권을 교환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 ⊙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 ⊙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 ○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교환 3.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 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4. 불에 탄 화폐 취급 시 유의사항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 ○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 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
|||||||||||||||||||||||||||||||||||||||||||||||||||
불 에 탄 신 분 증 등 재 교 부 |
1. 불에 탄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함
|
|||||||||||||||||||||||||||||||||||||||||||||||||||
화 재 피 해 주 민 지 원 서 비 스 주 요 사 항 안 내 |
1. 지원서비스 주요사항 ![]() ※ 사정에 의하여 기관별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