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시
·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했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를 근거로 다중이용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
비
상구 등 폐쇄
·
훼손 행위
▲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
시설 등의 고장 방치와 차단
·
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신고방법은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
지 제
1
호 시식
’
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물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신고하면 된다
.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
시
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이다
.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의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
또는 소화
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