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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5-02-12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46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2.05~ 2015. 02. 19
2. 당 사 자 : 김승범(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서(김승범).pdf [348 Kbyte]
2월5일등록내역.hwp [2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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