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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편성 의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일자 2021-12-07
작성자 명 김영지
조회수 482
안녕하세요. 임차사옥 자위소방대 편성의무 관련으로 질문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

소방시설 법 제 20조 6항 2호에 따르면 특정소방시설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해야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3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근무위치, 근무인원을 고려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희같은 경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근무하는 기관으로서 자위소방대를 편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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