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업소 명단을 공고합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 및 군민 또는 단체는
전자우편(
skyrich2030@korea.kr
)
또는
서면(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301 2층 예방안전과)으로
이의신청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공표 공고(안동소방서 제2021-4호) 1부.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 공고(안동소방서 제2021-5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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