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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거치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5-08-12
작성자 명 박상현
조회수 3012
안녕하세요.명성한마음아파트 주민입니다. 오늘 관리사무실에서 자전거를 치우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겠다는 쪽지를 붙이고 갔는데요,
우리아파트가 따로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집안에도 2대의 자전거를 두고 있습니다. 복도에 거치한 자전거는 최대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벽에 밀착시켜 놓았고 원래 폭108cm 중 거치 후 자전거 핸들기준으로 78cm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복도에 자전거를 거치 할 수 없고, 거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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