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과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근거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발견 시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신고 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 작성·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및 우편
,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물의 소재지 소방서로
신고
3. 포상절차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사람이며,
소방공무원이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붙임 :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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