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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개정]공공기관 소방계획서 및 외관점검표
작성일자 2017-11-29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11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1회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6 :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사용하여 월 1회 점검
첨부파일 소방계획서-공공기관 대형(특급, 1급 규모).hwp [2098 Kbyte]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 3급 규모).hwp [449 Kbyte]
[별지 6]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7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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